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월 29일 (문단 편집) === 제도 === * 군 복무기간에 2월 29일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군생활이 하루 더 늘어난다. 군 복무 기간은 복무일수가 아니라 복무개월수로 계산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 날이 들어있어도 하루를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. 한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복무 기간이 20개월인 [[대한민국 해군|해군]]의 경우 2024년 2월 5일 입대한 700기의 전역일은 자신의 입대일로부터 1년 8개월 후인 2025년 10월 4일이며, 608일을 복무한다. 2020년 3월 16일 이후 입소하고 복무기간이 1년 9개월인 [[사회복무요원]]들도 입소 날짜에 따라 소집해제 요일이 다르지만, 이 날이 끼면 [[소집해제]]하는 요일이 [[토요일]], [[일요일]]이나 심지어 [[월요일]]이 되는 경우도 있다. * [[징역]]이나 [[금고(형벌)|금고형]]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2월 29일이 끼어 있을 경우 수감 기간이 하루 늘어난다. 이것에 관해 헌법소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"형기는 연월 단위로 계산하며, 2월이 끼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루 덜 복역한다"는 이유로 기각되었다. * 직장인도 근무 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는 셈이다. 2월에 28일까지 근무하나 29일까지 근무하나 월급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루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. 단, 시급제나 일당제 노동자는 본인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관계없다. * 대한민국 학교에선 2월 29일도 [[방학]] 기간으로 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